[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가수 태연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삼중추돌 사고를 낸 태연에 대해 "태연이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 절차에 따라 처리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태연은 경찰서에 출석해 교통사고와 관련해 20분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태연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4명 모두 아직 치료 중이고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태연은 경찰에 출석해서도 성실히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의혹과 관련해서는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이 차에 타고 있었지만 개 집 안에서 얌전히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강남 경찰서와 목격자 등에 따르면 태연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쯤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가는 3차선 도로 중 1차선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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