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그룹 JYJ 박유천이 7년 전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얼굴을 물린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오늘(17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17일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2011년 당시 매니저의 지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고소인이 박유천의 집에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했다"면서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 없었기에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한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유천을 고소한 고소인은 당시 박유천의 어머니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해 고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이어져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박유천 측 입장 전문.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습니다.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jy@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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