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 인턴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급성경조증'이 의심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물의를 일으킨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속 학회에서 제명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은 12일 복수의 매체를 통해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제명까지 염두에 둔 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김 전문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학회 관계자는 "유아인 씨 사건이 발단이었지만 이외 외에도 조사에 착수하며 추가 제보가 있었다. 아직 외부로 알려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유아인 씨 소속사 측에서도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덧붙였다.


김 전문의는 지난해 11월 말 유아인이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네티즌에게 '애호박으로 맞아봤냐'고 응수하면서 논란이 촉발됐을 당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배우 유아인의 경우 이론상 내년 2월이 가장 위험할 것. 불길하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본인에게 직접 진료받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는 정신과 전문의의 기본적인 윤리이며 원칙"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김 전문의는 "취지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너무도 송구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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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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