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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래를 전면 차단키로 했다.
빗썸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빗썸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규정에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빗썸은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의 이용자들을 신규 회원으로 받지 않는다. 기존 회원도 6월 21일부터 계정을 막을 예정이다.
자금세탁 비협조국가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국가다.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국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빗썸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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