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스포츠서울] 이달 초 세금을 다투는 행정법원에서 가수 이미자에게 수입금액을 빠뜨린 것에 대해 국세청에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미자 측은 억울하다며 판결은 받은 후 즉시 항소하여 앞으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미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44억원의 공연수임료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해당하는 19억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매니저가 공연 주최 측에서 공연료를 계좌로 나눠서 받은 후 현금으로 찾아 이미자에게 주면 이미자는 본인 통장이 아닌 아들에게 주거나 남편 통장에 입금해 마치 공연수입과 상관없는 것처럼 숨겨놓았다고 주장했어요. 이미자 측은 매니저에게 맡겨 놓은 돈을 받은 것과 본인은 몰랐던 수입으로 세금도 이미 냈고 적극적으로 탈세할 의도는 없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연예계에서 이런 탈세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아직도 밤무대나 각종 행사 때 공연 대가를 주면서 적정한 세무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이나 제3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어떤 경우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무조건 세무자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와 연예인 개인 간의 거래에는 사업소득으로 3.3%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한 후 이 사실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매년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만약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대금을 주고 받은 후 1월과 7월에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역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죠.


즉 연예인 활동 자격이 개인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고, 기획사 직원으로 되어있다면 공연수입은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로 신고해야 하는데 학교, 동호회, 동창회 등 친목 단체가 각종 축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신고도 할 필요가 없고 세무 경비를 인정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개인 통장으로 공연대금을 보내주므로 공연수입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흔히 연예인 수입금액 누락의 탈세 다툼이 일어나면 매니저가 연예인 모르게 공연을 알선하고 임의로 수입금액을 빠뜨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니저는 소속 연예인의 관리와 대외적인 행사나 이벤트 등의 일정을 관리하고 출연료 협상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 경우 매니저의 자격이 독립적인 개인 자격인가 아니면 기획사에 소속된 직원이냐에 따라 세금에 대한 부담과 책임이 따라요.


국세청에서는 기획사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에는 기획사는 팬카페, 블로그, 각종 단체의 행사 내용 등을 인터넷이나 보고를 통해 연예인의 공연장소와 일정을 언제든 확인가능하므로 상식적으로 기획사가 몰랐다는 것은 인정 안하고 매니저가 횡령으로 처벌되지 않는 한 기획사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긴 후 수입금액을 실제로 가져간 매니저나 연예인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상여 처분하고 추징합니다.


매니저가 개인 자격이라면 실제의 수입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끝까지 추적해 최종적으로 매니저가 가져갔으면 매니저에게 사업소득 누락으로 과세하고 연예인이 가져갔다면 가수에게 사업소득으로 추징하게 되는 것이죠.


즉 매니저의 관리부실이나 누구 탓이라고 공연 수입에 대해 세금 안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요. 공연을 마치면 정상적인 세무자료를 주고 받고 제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가수 이미자.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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