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시작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에서는 기업가치가 2조5000억원 이상 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엘비세미콘이라는 회사는 관계사 LB인베스트먼트가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10% 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가격이 오르고 이처럼 소속 계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 유사 테마주라 불리는 와이제이엠게임즈와 메가엠디, SV인베스트먼트, 넷마블 회사 주가가 모두 상승세라고 합니다.
엘비세미콘은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주가가 최고점으로 오른 지난 6월 초에 엘비세미콘 일부 주식을 일부 주주가 장내 매도해 큰 차익 실현을 하였다는 소문도 있다고 해요.
이처럼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 속에 매매가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문제가 없지만, 비상장 주식이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개인간 거래를 하여 공정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세법상 계산해 거래금액과 너무 낮거나 높다면 증여세를 매기는데 전문용어로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대상을 너무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세금을 물리는 조항이 있어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친척 등 특수관계자가 세법상 계산한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고 친척이 아니라도 가격협상 등 적정한 가치를 상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하였다면 증여세를 물어야 해요.
방탄소년단 소속사 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예를 들면 주주가 시가 20억원 주식을 자녀나 친인척에게 12억원에 낮게 팔았다면 20억원에서 12억원을 뺀 금액 8억원에서 일괄공제액 3억원을 뺀 5억 원을 주식을 산 사람이 증여세율 20%를 적용해 8000만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거꾸로 시가 12억원 주식을 20억원에 자녀나 친인척에게 높게 팔았다면 차액 8억원에서 일괄공제액 3억원을 뺀 5억원에 대하여 이번에는 판 사람이 8000만원 정도 증여세를 내야 해요.
흔히 사업을 하다 보면 창업을 도와주고 거래처도 소개해 주고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경우 회사의 주주와 직원은 아니지만 고마움에 세법상 20억원으로 평가받는 회사 주식을 친구에게 1억원에 싸게 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특수 관계없는 사람끼리 거래지만 시가 20억원의 70%인 14억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지만 20억원을 1억원에 판 경우 가격이 상식보다 너무 낮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 19억원에서 3억원을 뺀 1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40%를 적용해 세금 4억원을 친구에게 매깁니다. 물론 비싼 주식을 싸게 주어서 감사하지만 얼떨결에 엄청난 세금을 현금으로 친구가 내게 되니 조심해야겠죠.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개인처럼 증여세라는 세목을 적용하지 않지만 똑같은 계산방법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익금산입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법인세로 내게 됩니다. 여기서 증여 시기는 계약일도 아니고 주식을 받는 날도 아니고 대금청산일입니다.
주식을 제값보다 30% 이상이나 3억원 이상 차이 나게 싸거나 비싸게 팔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아무리 선의의 거래도 세금을 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이야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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