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이 승소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과 같이 최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 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 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고 맞소송을 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최 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 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10월 방영 예정인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에 출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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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키이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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