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3억 넘는 수입차가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1060명 중에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3만2750명(11.7%)을 보였다. 이 중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건보료 부과 대상 피부양자는 1만5401명이다.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를 내게 되는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958명으로 84%를 기록했다. 이 중 141명은 수입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이 넘는 수입자를 가지고 있는 사례도 많았다. 30대의 피부양자 A씨는 수입차를 2대 보유해 잔존 차량가액이 3억8612만원이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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