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카로 찍었던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돌아온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몰카 판사 A씨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5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밝히고 있지만 A씨는 벌금 300만원, 감봉 4개월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회의원 아들인 A씨는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감봉 4개월을 내렸다. A씨는 법원에 사직서를 냈고 최근 변호사 개업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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