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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선수들이 12일 UAE 알 아인에서 열린 키르기스스탄전 뒤 서로 악수하고 있다. 제공 | 대한축구협회

[스포츠서울 김현기기자]국가대표팀 의무 스태프가 대한축구협회와 불화를 빚어 전격 사직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계약기간이 끝나 그만 두게 된 것이며 다른 곳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간스포츠는 21일 “UAE 아시안컵을 앞두고 대표팀 의무팀에 큰 혼선이 있었다. 취재 결과 의무팀 직원 A가 UAE까지 동행했지만, 아시안컵을 코앞에 두고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가 1월초 갑자기 짐을 싸서 대표팀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축구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A는 정말 실력이 좋은 친구다. 대표팀에서도 오래했다. 그가 떠난 이유는 협회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A는 대표팀에서 더 하고 싶었다. 그래서 UAE까지 왔을 것이다. 하지만 협회가 상의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인사를 합류시켰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의무팀 내부에 혼선이 있었으니 제대로 일이 돌아갈 리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신문은 “아시안컵이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직원이 그만둬 혼란의 크기는 더욱 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의무팀 스태프는 협회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며 “12월31일까지는 계약이 돼 있으니 UAE에 간 것이다. 대회가 2월1일 끝나서 임시 계약 등을 통해 한 달 더 일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A는 변화를 위해 다른 직장을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팀에서 재활을 맡고 있는 멤버 중 팀장이긴 하지만 리더나 주장의 개념일 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협회는 큰 대회를 앞둔 만큼 A가 한국 대표팀 마지막까지 남아 있기를 원했다는 설명이다.

silv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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