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로고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남양유업이 배당을 확대하라는 국민연금의 요구를 거부했다.

남양유업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주주(51.68%) 및 특수관계인(2.17%)의 지분율이 총 53.85%로 배당을 확대한다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을 가져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국민연금의 배당 확대 주주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어 남양유업은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고배당을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보다는 사내유보를 함으로써 재무구조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투자를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저배당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저배당 기조를 통한 회사 이익의 사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1997년 IMF 외환위기부터 무차입 경영이 가능했고, 이후 재무구조 건전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를 열어 ‘배당 관련 공개중점기업(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행사(안) 등을 검토, 논의한 바 있다. 논의 결과,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이사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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