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정부가 올해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계약 기간을 3월 15일까지 한달간 연장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감사인 선임계약을 법정기한인 2월14일까지 완료해야 하지만 올해는 3월 15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이던 종전 감사인 선임 기한이 4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이 이해관계자간 합의 지연 등으로 다소 늦은 시점에 정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촉박한 감사계약 시간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또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감사인의 부당행위는 현재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도 2월중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리를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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