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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육아맘들에게 잘 알려진 ‘쁘띠엘린’ 등 일부 수입 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통관 금지 및 폐기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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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13189’, ‘에티튜드 무향 13179’ ▲ 대성씨앤에스의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의 ‘스칸팬 세척제’ 등 이다.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쁘띠엘린 측은 “검출 된 MIT 성분은 3ppm 이하로 국내 화장품법에 의하면 물로 씻어내는 제품기준으로 15ppm 이하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 불신을 고려해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자진 회수 및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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