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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 했다.
도교육청은‘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등’또는 ‘해임’ 처분에서 ‘해임’ ,‘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음주운전 세부기준은 다음달 25일부터 적용된다.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바람직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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