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TV방송 캡처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했다고 명시해 한국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백악관은 보고서 검토 기한 90일이 끝나는 18일까지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연기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결정은 11월로 미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미국이 자동차에 적용하려고 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여기에 비춰보면 포고문은 한국과의 협정 개정으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최근 협정 개정으로 미국과 자동차 이슈를 해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한국·멕시코·캐나다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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