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스타 강사 삽자루(본명 우형철)가 75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이 우 씨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 씨가 75억8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투스는 2012년 8월 우 씨와 약 2년간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우 씨는 2014년 4월 이투스 측이 댓글 여론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이투스는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 원과 위약금 70억 원 등 총 12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1심에서는 우 씨에게 126억 원 전액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는 우 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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