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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앞으로는 공급원가가 오르면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해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약정서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도 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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