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액상 불법 수입행위 포착해 통관 강화…위반 사례 수 백건 이상 적발
관세청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액상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니코틴 함량을 속이고 들여오는 행위가 확인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 한 달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했다.

관세청은 니코틴 액상 수입물량에 대해 일일이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사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분석 한다.

니코틴 함량 1% 초과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때문에 해당 액상은 통관이 매우 어렵다.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거의 수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해외직구 등 개인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통관이 느슨하다. 여기에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니코틴 고함량 액상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니코틴 함량 1% 초과 전자담배 액상은 일반적인 수입이나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흡연자도 많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니코틴 함량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하는 등 법령을 어긴 사례가 수 백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 결과에 따라 니코틴 액상 해외직구 등 수입과 관련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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