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오는 23일부터 수입식품 안전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년간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수거량)를 2배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 총 1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모두 반송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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