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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마아파트의 한 부동산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 |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김윤경 기자] 주택과 분양권을 동시에 가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고 얻은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9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 분당, 과천 등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주택자는 일반 양도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분양권을 먼저 매도하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채 의원은 “분양권은 사실상 주택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지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며 “주택과 분양권 중 어떤 것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다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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