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노태영 기자]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그룹과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대표도 이 중 19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대 측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함으로써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쉰들러 측은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현 회장 등 경영진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정상적인 경영상 행위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일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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