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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여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4466건의 부동산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로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해 오다 1396건이 적발돼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현재 2200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로 공인중개사 F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알선을 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해 오다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며, 계약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제 개발이 어려운 값싼 임야 등을 향후 개발될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해 매수자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하는데, 토지를 환불하거나 재판매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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