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8일 변호사 176명이 이 지사의 무죄판결을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 176명은 탄원서를 통해 “수원고법은 지난 9월6일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며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없이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이 있을 수 없고 여론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면서 “활발한 토론이야 말로 여론 형성의 토대이고 선거후보자 간의 방송토론회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해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