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혜리 기자] # 얼마 전 팀장으로 승진한 직장인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금리 약정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담 시간을 정해 직장에 반차를 제출해야 했다.

지금까지 A씨처럼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는 고객은 서류를 갖춰 최소 한 번 이상 은행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은 물론이고 약정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를 전면 비대면화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승진·연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신청자는 금리인하 신청서와 더불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전송·신청할 수는 있었지만,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6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에 따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해진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은행권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이다. 이번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에 따라 개인대출 중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자들은 모바일·인터넷뱅킹·콜센터 등 은행별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객은 신청 후 문자메시지(SMS)로 승인 여부와 금리 인하 약정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측은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약정처리도 신속해져 이자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리기자 kooill9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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