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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알림 없이 시작된 광고가 3개월이나 진행되는 줄도 몰랐는데 12월31일까지 총 2184만 2359원의 빚이 생겼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판매자(셀러) 사이에서 상품 광고비 집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쿠팡은 검색 광고 사업을 확대하면서 쿠팡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광고 계약을 한 판매자들의 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후 쿠팡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판매자들에게 검색광고 영업을 진행했다. 판매자들은 텔레마케터의 설명이 모호해 하루 1만원의 광고비가 책정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상품당 하루 1만원이 책정됐다고 성토했다. 쿠팡 내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적게는 몇 개부터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제품들을 팔고 있다. 이에 광고 집행에 동의한 판매자들은 하루 1만원이 아닌 쿠팡이 무작위로 고른 제품 당 하루 1만원의 광고비를 내야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판매자들은 적게는 300~500만원부터 수천만원 대의 피해를 본 판매자가 200여명에 가깝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메일로 전달받은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마케터들의 독촉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있다. 텔레마케터인 검색 광고 담당자는 통화가 이뤄지는 도중에 “이미 전화로 계약서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 메일로 계약서를 보낼 테니 서명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서는 하루가 아닌 품목당 광고비를 집행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간과한 한 판매자는 쿠팡의 안내 페이지(대시보드)에서 자신이 내야 할 광고비를 확인해 보니 지난해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광고료가 총 2184만 2359원으로 나와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같은 기간 850만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했는데 광고비가 2000만원 대라니 이해할 수 없는 상품 광고비 시스템”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판매자들은 “광고 집행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다. 판매자들이 소비자 광고 도달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이 오류가 나거나 광고 효과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본인 동의 없이 광고를 승인하고 쿠팡 측에서 일방적인 계산서를 보내왔다. 고지 없이 광고를 먼저 내보낸 후 정산 대금을 지급하라고 서류를 전달하는 곳은 쿠팡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매자들은 “쿠팡이 해당 방식과 같은 광고 집행 초기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환불해 준 사례가 있다. 이것은 쿠팡이 내부적 문제점을 인정한 셈인데 여전히 광고 방식과 광고주 유치 방법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환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준도 판매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모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쿠팡은 10월쯤 해당 문제를 겪은 후 상품 광고비 시스템과 관련해 일부 또는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판매자들이 주장하는 이전에 발생했던 오류는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라며 “다만 이슈 발생 초기에 몰랐던 상황을 연말 결산 과정에서 파악한 셀러들이 뒤늦게 문의해 해당 내용을 개별 상담 중이다. 악의적인 대응 등은 없는지 건별로 환불 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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