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 증가를 틈타 불량 마스크를 제조·유통·판매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효능·성능을 거짓, 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