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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무고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 사건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요구로 번지고 있다. ‘강용석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일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5년 ‘도도맘’으로 활동하는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와 한 증권사 임원A씨의 폭행사건을, 합의금이 더 많은 ‘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바꾸자며 무고종용한 정황을 포착, 두 사람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많은 네티즌들이 “이런 자가 현직 변호사라니...” “변협은 파면 고려 안하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법 제24조는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처럼 법을 악용하는 자가 현직 변호사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해 보인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7일 스포츠서울과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는 하고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강용석 변호사 관련해서 접수된 내용이 없다. 이런 경우 협회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직접적으로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감찰 권한이 없는 변호사법 때문이다.
즉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쓴 A씨가 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진정하거나 검찰청 등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징계를 신청해야만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2020년 현재 변협 회원등록 기준 3만명에 이르는 국내 변호사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변협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변호사법에 맹점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와 관련해 변호사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지난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등 여러 이슈가 불거져 잘 안됐는데 새로운 국회가 설립되면 이 부분의 법개정을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변호사법 91조가 규정한 영구제명은 ①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영구제명에 이른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정직이나 과태료에 그친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 만큼 이를 악용할 때 더욱 강한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일반 상식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김미나씨 전 남편과의 소송에서, 김씨와 공모해 전 남편의 인감증명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로 2018년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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