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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온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봄이 오면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챙기곤 했지만 이번에는 우한에서 발생해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사실 감염병은 미세먼지나 황사만큼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고 있다. 우리는 이전에도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 등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의 유행을 경험했다. 이제 감염병 발생 예방과 유행 방지는 사회의 중요 이슈로 부상했는데 아직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해 두는 방법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격리’라고 표현한다.
전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고 밝혔다. 호주와 싱가포르도 같은 취지의 조치를 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년 도쿄 올림픽 복싱 지역 예선대회를 취소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세계 사이에 새로운 벽이 솟아올랐다”고 평가했다. 즉 세계는 중국을 격리시키고 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국가차원이 아니라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도 유사한 격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감염병에 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격리조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곳을 관리하는 자에게 격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전염병에 걸린 학생과 강사를 격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뒀다.
그러나 국회는 메르스 사태 이후 입법의 공백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당시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이 주로 다니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감염병이 쉽게 확산돼 이들에 대한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학교, 어린이집 등과 마찬가지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학습하는 공간인 학원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었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2월 1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하면서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학원법 제5조의2)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의 공백은 존재한다. 태권도장이나 유도장 또는 합기도장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흔히 태권도장이나 유도장 등을 학원으로 여기고 있지만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관장은 학원법에 따라 관원이나 사범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태권도장이나 유도장은 학원법에 따르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는 학원법 개정 전 법률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하 사설강습소법)을 통해 체육을 교습하는 곳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 3월 31일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업법)을 제정하면서 교습과정에 체육을 삭제했다. 따라서 체육을 가르치는 곳은 더 이상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이 아니다. 태권도장이나 유도장 등은 ‘체육도장’이고 헬스클럽은 ‘체력단련장’일 뿐이다.(체육시설업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업법에는 학원법 제5조의 2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자는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과 체력단련장(헬스클럽)도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는 곳으로 학교, 어린이집, 학원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게다가 체육도장은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이다. 감염병 예방에 있어 학교나 학원과 차별을 둘 이유도 없다. 입법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국회가 속히 입법 공백을 메웠으면 한다.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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