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이장석 전 대표. 고척돔 |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배우근기자] KBO특별조사위원회가 25일 비공개 상벌위원회에 조사내용을 보고한다. 변호사, 회계사, 전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지난 3개월 간 히어로즈 구단 이장석 전 대표의 경영개입, 즉 옥중 경영에 대해 조사했다. 히어로즈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옥중경영과 관련되는 지위의 여러 인물을 만나 진술을 받고 각종 서류를 검토했다. 상벌위는 조사위의 결과에 대해 최소 3회(25일,26일,28일)이상 검토한 후 징계 대상자의 범위와 징계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키움 구단은 허민 이사회 의장과 하송 대표의 경우, 이 전 대표의 옥중경영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수뇌부 보호에 나선 상태다. 키움 구단은 이달 초 KBO에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허 의장과 하 대표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경영에 대해 짐작했을 위치의 KBO총재와 사무총장도 징계대상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키움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상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부터 한달에 5차례 면회가 가능했고 시간도 15분 밖에 안됐는데 현실적으로 옥중경영은 힘들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KBO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3개월이나 끌었던 이유는 키움의 방어막을 깨기 위해서다. KBO 관계자는 “옥중경영의 경계가 모호하고 쌍방의 주장이 상이해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다. 우선 조사위원회가 정리한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잘못되었는지 확인한 뒤 징계를 내리고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했다. 허 의장과 하 대표가 조사 범위에서 빠진 것에 대해선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조사위원회 결과를 받아본 뒤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BO가 이 전대표의 옥중경영을 원천 봉쇄하려면 실효성이 있는 징계와 함께 내부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 구단 운영의 의결권을 가진 이사회가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 지난 2018년 이 전 대표는 배임 및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KBO리그에서 영구 추방됐다. 그리고 구단 내부의 감시자 역할로 허민 이사회 의장과 하송 대표가 들어왔다. 그런데 하 대표는 현재 키움 구단의 대표 자리에 앉아있다. 감시자에서 구단 경영의 내부인이 된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키움 구단이 옥중경영이라는 족쇄를 제대로 끊으려면, 확실한 내부 감시망을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발가벗고 다 보여 준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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