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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스포츠서울 최영민 기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에 위치한 육상골재채취장은 안전휀스 미설치와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불법 백화점’이란 지적과 함께 관계 공무원의 ‘나 몰라라’ 행정으로 지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S건설은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748-2번지 외17필지 일대에 지난 2017년 08월 01일부터 2020년 07월 31일 까지 함펑군청 관계 부서로부터 골재 채취업을 허가받아 운영 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나 S건설이 운영 중인 골재채취장은 사업장 부지에 안전훼스 미설치, 비산먼지 저감시설이 전무한 상태였다.
세륜장치 조자 형식적 설치 뿐이고, 살수차 운영 또한 보이지 않아 지역민은 안전불감증과 비산먼지로부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민 A씨는 “최소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해야지!” 하며 한숨을 쉬고, 지역민 B씨는“저 먼지는 누가 다 먹냐”고 억울함을 토했다.
또 본지 취재 중 허가와 사후관리 관계 공무원은 “적법한 절차대로 관리 중이다”고 “알아서 해라”며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는 반면, 환경 담당 관계 공무원은 해당 업체에 “일주일간 시정명령을 했다”며 불법이 확인 된 부분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해 상반된 행정을 보였다.
지역민 C씨는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아쉬운 표정만 지었다.
함평군은 육상골재채취에 대한 허가부터 사후관리 환경부분까지 전반적인 행정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함평군의회는 육상골재채취장에 대한 허가와 관리 부분을 수년째 지적하고 있다.
최영민기자 cym717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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