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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요일 및 방법 이미지. 제공|식약처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오는 9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 살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도 제한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을 대신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구매제한은 1주일 뒤부터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도 확대된다. 그때까지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당 하루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약국 3곳 중 1곳은 문을 연다. 오늘까지는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6∼7일에 마스크를 이미 샀다면 중복구매는 불가능하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도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해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가져가는 경우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에 국한해 만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부상 같이 사는 대리구매 대상 어린이 또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신한 구매시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시해야한다.

구매가능 요일은 대리구매 대상 어린이 또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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