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방송인과 작가로도 이름을 알린 유명 정신과의사 A씨가 이번엔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내원환자와 간호조무사 등을 강제추행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벌어진 일이라 충격을 더한다.

A씨는 가수 종현 사망사건과 배우 유아인의 SNS글 등에 대해 자신의 SNS에 정신과의사로서 경솔한 글을 잇따라 게재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노컷뉴스는 23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병원 내에 보유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다량을 남용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네 달 동안 1000알 넘게 복용했다”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국을 거치지 않고 원내처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약 기운 때문인지 A씨는 환자 진료를 보다가 잠들거나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났지만 A씨는 여전히 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같은 범죄이력에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건 허술한 의료법 때문이다.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료법과 보건의료법 위반에 한해서만 의사면허를 박탈하게 되어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짧은 자격정지 기간 이후 버젓이 의사로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때문에 지난해 8월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의료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의료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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