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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환희, 노홍철, 길 등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의 실수로 방송에서 하차해 수입도 줄어들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숙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면허취소는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는 때이고 운전 면허정지는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속한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가 가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여 년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가 당연하다고 하는 경우는 비록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가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교통 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또 음주운전한 경우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비용도 무료예요.
세금 분야는 압류 해제, 출입국 제한 해제 등이 있고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것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재심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이상 해당, 음주측정 불응자,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정지 기간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자,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연습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자는 구제받을 수 없어요.
행정심판에서 인정 안한 사례를 보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건, 10년 이내 사망 사고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운전면허증 대여한 경우 등은 생계가 어려워도 운전면허 취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예인 중 오랜 기간 성실하게 운전을 하였으나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였고 충분한 반성 기간을 가졌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볼 만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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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환희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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