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제공=순천시)

[순천=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 순천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087대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압류 해제한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상 등록된 차량일지라도 경찰서에 도난신고, 폐차장 입고, 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차령 연한 초과, 보험과 자동차검사 유무, 교통 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어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50여 명의 영세업자에게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문병태 징수과장은 “재산 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 유지보다 해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어 이번에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히 살펴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차량은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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