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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흑석3구역(흑석리버파크자이) 재개발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해임했다.
흑석3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조합총회에 흑석3구역 조합원들은 발코니 창호시스템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건과 낮은 일반분양가(3.3㎡당 2813만원) 등을 이유로 현 조합장 및 임원을 전원 해임했다.
또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직발주 계약(발코니 창호, 쓰레기집하장 등)을 체결한 점, 흑석동 인근 재개발 지역 대비 느린 사업진행, 조합원 문의사항에 대응하지 않는 불소통자세 등을 해임 사유로 밝혔다.
조합총회는 전체 조합원 1002명 중 599명이 현장 참석이나 서면결의로 투표에 참석해 94% 이상이 찬성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건과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흑석 3구역은 지하 5층~지상 20층, 26개동 177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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