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기 압류재산을 일제 정리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실익이 없는 5년 이상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 장기 압류재산을 오는 8월31일까지 정리한다.
압류재산의 실제액(추정하거나 장부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다음달까지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7월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낸 후 8월 말까지 장기 압류재산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 조치를 다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