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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국세청에서 지난 24일 차명계좌, 송금 쪼개기를 이용한 고소득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탈세를 추징했고 앞으로도 검증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처럼 해외에서 벌어들인 각종 수입을 교묘하게 숨겨도 국세청은 2가지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A씨는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Google)로부터 유튜브 운영 관련 광고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딸 이름으로 구글에 등록해 광고 수입 등 대가 상당액을 딸 계좌로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해외 소득을 숨겼습니다.
세무서에는 자신 명의 계좌의 입금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수입과 비용을 맞추기 위하여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한 게스트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국세청은 매년 9월경 전 세계 100개 나라 국세청과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자·배당 등 금융계좌 정보(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교환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를 운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대 나라 명의 개인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자료 교환하는데 미국은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 계좌와 미국에서 세금을 뗀 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를 다 보내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국내에 소득이 없는 딸이 구글에서 수수료를 받은 금융 계좌를 추적하여 실제론 아버지 유튜버의 소득이 분산된 것을 찾아낸 거예요.
B씨는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온 유명 BJ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는 17만 명입니다.
그는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구글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하여는 세무 신고를 하면서, 1만 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 광고 대가를 세금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줄이고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코디,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탈세 방법 중 구글 등으로부터 소액으로 본인이 송금받은 유튜브 광고 수입 누락분은 올해부터 국세청이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는 외국환 송금 및 수취자료를 건당 1000달러,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찾아낸 것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10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4000여 명의 유명 유튜버에 대하여 2019년 소득신고에 대하여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검증한다고 해요. 유명 유튜버는 구글 등에서 받는 광고료 등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성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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