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 딸 홍모(20) 씨가 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 측은 징역 5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 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7만 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며 형량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홍 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씨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에서 “만 14세 나이에 미국 유학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서 홀로 지내다보니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라며 “우울증을 잠시 잊고자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라고 주장했다.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지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려 9차례 투약·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eunjae@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