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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독일헤리티지DLS, 디스커버리펀드, 아름드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팝펀딩펀드, DLF 등의 피해자들이 모여 계약취소 및 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최근 각종 사모펀드에 대한 연쇄적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해 논란인 가운데 7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금융사들에 대한 징계 및 계약취소, 100% 배상 결정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여러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수의 사모펀드 피해자단체들로 구성된 사모펀드 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를 강력 징계하고 피해를 입은 각 사모펀드의 계약취소 및 100% 보상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참석한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라임펀드(판매사: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투, 하나은행, 대신증권, 기업은행, 부산은행), 독일헤리티지DLS(신한금투, 하나은행), 디스커버리펀드(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IBK증권), 아름드리펀드(신한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하나은행), 팝펀딩펀드(한국투자증권), DLF(하나은행) 등 7개 종류 사모펀드 가입자들이다.

대책위는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 ‘무역금융펀드 검사 및 수사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다’며 징계 및 분쟁조정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피해 내용들이 더욱 명확해졌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사가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해 부실펀드 손해를 막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고의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상품을 판매해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 사기 사건이다. 특히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이후에도 상품을 계속 판매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의 행태는 더욱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도 시급하다. 시중은행으로서 고객들을 기망한 것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는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고객들과 거래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을 기망하며 무책임한 상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법적·제도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고객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금융회사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최대 배상율은 은행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 배상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최대였다. 이번 금감원 발표로 명확히 드러난 라임의 사기나 착오에 관련한 부분은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분조위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금감원 창설이래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100% 배상이 이뤄지도록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감원이 중징계 의지를 밝힌 만큼 운용사를 비롯해 판매사에 대해서도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대책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배상안을 결정하는 분조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통상 분조위의 배상률은 20~5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월 1일 DLF 분조위에서 역대 최대 배상률인 80%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가 사상 최초로 100% 배상을 결정할지 여부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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