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 출처|단디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33·안준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는 지난 3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3년보다 낮아진 것.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적 진술을 비롯한 제반 정보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각종 수사기관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그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편 단디는 지난 4월13일 새벽 5시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29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단디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 밝혔다.

단디는 한 때 유행했던 ‘귀요미송’의 작곡가이자, TV조선 ‘내일은-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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