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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27일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투를 비롯한 우리·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받은 4개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모두 전액 배상안을 수용한 셈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 및 PBS본부와 관련한 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조위 결정 수락한 것”이라며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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