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그룹 SS501 김형준(33)이 성폭행 무고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반면 그를 고소한 여성 A씨는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김형준을 무고 및 명예훼손한 여성 A씨는 지난 2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는 10년 전 김형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형준을 상대로 성폭행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바에서 김형준을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형준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적극 부인, 석 달 후인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의혹으로 군 전역 후 연예계 복귀와 월드투어를 진행 중이던 김형준의 이미지는 한순간 추락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명예훼손과 악의적 루머로 고통 받았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김형준을 명예훼손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형준 소속사 SDKB 측은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A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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