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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중징계 대상으로는 신한금융투자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금융투자협회장), KB증권의 윤경은 전 대표와 박정림 대표가 거론된다. 징계는 오는 29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이들 전·현직CEO가 이를 순순히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늦게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각사 기관 및 CEO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회사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5단계로 분류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본다.

라임펀드가 주로 판매된 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이다. 이 기간 중 재임했던 3사의 CEO는 신한금융투자의 김형진 전 대표(2017년 3월~2019년 2월)와 김병철 전 대표(2019년 3월~2020년 3월), 대신증권의 나재철 전 대표(2012년 5월~2019년 12월), KB증권의 윤경은 전 대표(2017년 1월~2018년 12월)와 박정림 대표(2019년 1월~현재)다. 현직 대표는 박정림 대표 뿐이다. 다만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투자업계의 신뢰도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와 CEO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로 CEO를 제재할 근거를 담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 때문에 금감원과 은행권 간 갈등 양상이 이번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반복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9일 증권사 3사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결정한다. 라임자산운용 등 관련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이보다 앞선 20일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에 대해선 최고 수위의 징계인 등록취소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후 은행사 등 다른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도 속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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