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광이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했다.

15일 어라운드어스 Ent 측은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라고 설명하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기광은 지난해 4월 입대해 경기남부 지방경찰청에서 의무 경찰로 복무 중이다.

이하 이기광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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