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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판매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를 놓고 금감원과 판매사들 간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을 열었으며,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제재심에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비롯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제재심은 판매사들의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이들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증권사들은 관련 법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한 바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6시가 넘도록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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