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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은 최고경영자(CEO)의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느냐를 놓고 고심 중이며 증권사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3곳과 소속 전·현직 CEO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사전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확정될지를 놓고 세 번째 제재심을 진행한 것이다.

제재심은 위원들의 추가 질의와 증권사의 입장 방어에 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전 2차례 제재심에선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들이 쟁점 사안들을 놓고 열띤 공방을 펼쳤다. 당시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들과 KB증권 전·현직 대표 등이 직접 참석해 방어 논리를 폈으며 이날도 복수의 각사 전·현직 대표들이 직접 출석했다.

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곳은 3곳 증권사 가운데 KB증권이 유일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느냐다.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효성 기준이 모호하고 CEO 제재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금융사들의 입장이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끝으로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나 상황에 따라 4차 제재심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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