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2007년경 이건희 회장은 당시 삼성전자 263만 주와 삼성화재 38만 주, 삼성전기 140만 주, 삼성증권 64만 주, 삼성물산 65만 주, 삼성에스디아이 48만 주, 에스원 32만 주, 제일기획 1만 주와 삼성네트웍스와 삼성에스디에스 4만 주 등 1조 원 가치의 주식을 숨겨왔다고 밝혔어요.
2008년 4월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관리하던 주식 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숨긴 것으로 앞으로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건희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 않겠고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4월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망일 현재 실명 전환하지 않고 숨겨진 주식이 없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숨긴 경우는 경영권 확보도 있지만, 총수의 사회적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배당소득 누진 과세 분산, 회사 경영 채무 면제 등 대주주 처벌을 피하려고 해요.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숨겨진 주식을 찾아내면 증여세를 매기고 상속재산에 더하여 세금 추징하게 됩니다.
숨겨진 주식으로 과세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등기·등록·명의변경을 한 재산일 것 2. 숨긴 사람끼리 합의가 있을 것 3. 국세·지방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숨겨놓은 주식은 국세청에서 찾아내야 해요. 주식을 숨기는 것은 꼭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할 때도 많아서 국세청에서 숨겨 놓은 주식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워요.
창업주가 고령에 건강 이상이 생긴 시기에 대량의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최대 주주가 근소한 비율로 과점주주에 미달하는 경우, 최대 주주의 자녀·손자 등이 주식을 많이 사는 경우는 숨겨놓은 주식 혐의가 있어서 추적합니다.
특히 삼성가의 경우에는 주주인 임직원이 취임하거나 퇴임할 때 주식을 기존의 임원이나 신규의 임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자기 주식을 숨겨 놓았다는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국세청이 숨겨 놓은 주식이라고 입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업·연령·소득·재산을 비추어 보아 주식취득자금을 금융 추적하는 일입니다. 흔히 양도대금이 한 단계 넘어서 다시 돌아오거나 고액 현금 거래하여 추적을 피하려면 더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겨 놓은 주식 여부는 국세청이 밝히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해요.
경쟁 입찰 등을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였을 뿐 국세와 지방세는 안 내려고 하진 않았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미래에도 세금을 안 내려 하지 않았다고 제대로 주장해야 받아줍니다.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 후 세무 조사과정에서 2007∼2008년에 밝힌 숨겨 놓은 주식을 제대로 상속세 신고하는지, 더 숨겨놓은 주식은 없는지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무조사가 될 것입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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