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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권오철 기자 konplash@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대규모 투자 피해를 빚은 옵티머스펀드가 일부 라임펀드에 적용됐던 ‘100% 배상’을 적용받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금융당국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외부 법률 자문을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을 마무리했다. 복수로 실시된 이번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매우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는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받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말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다. 이에 해당 라임 펀드의 판매사들은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없는 상품’을 투자 대상으로 제시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해석 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법률 자문 내용과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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