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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와 같이 우리의 일상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의 노고를 새롭게 깨닫게 됐다”며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던 물품 하나가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물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다”며 “‘모두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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