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 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해당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15 총선 기간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변호사 출신인 최 대표는 2018년 9월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됐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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